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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부금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지만
답변이 많이 없어서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시작 전에 잠깐!!
연말정산을 진행하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진행할 때 너무 헷갈려서 이곳,저곳
찾아다녀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좋은 꿀팁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시작 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실거주지x)
▼지역별 안내▼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제주도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1. 기부금은 세액공제이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이후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겠죠?
혹시 연말정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딱!! 한번만 읽어보시면 개념정리가 될겁니다.
2.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
유형 | 공제항목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기부 등 | 근로소득 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약 9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
|
법정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 금액 전액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기존 : 20% (35%) 변경 : 15%(30%) |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 ||
고향사랑 기부제 | 본인이 속한 지역 외의 지자체 | 1인당 500만원 |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6.5% |
* 모바일의 경우, 옆으로 넘기면 표가 모두 보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5% 입니다.
2-1) 정치자금 기부금
위 표를 참고하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약 90% 입니다. 이는 110분의 100의 공제율을 말합니다.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0%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그외의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정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부금은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20%에서 15%로 변경
1천만원 초가 35%에서 30%로 변경
한도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승시킨
5% 공제율을 다시 원상으로 돌렸습니다.
2-3) 고향사랑 기부제
작년까지는 기부금 종류가 4종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6.5%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3. 초과된 기부금 이월 가능
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초과액이 이월됩니다!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며
이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됩니다
4.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신고서 작성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글이 길어져서 다음 글에 사진과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고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작성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5.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작년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었기에
해당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길 바랍니다.